50두 이상 사육농가 백신비용 50% 지원

광주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광주지역 사육 중인 소 174농가 4600마리와 염소 20농가 700마리다. 출하 예정일이 2주 이내이거나 백신접종한 지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말기에 접어든 가축은 이번 일제접종에서 제외하고 사유가 해제되면 보강 접종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입술, 혀, 잇몸, 코, 발굽사이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며 심하게 앓거나 폐사하는 질병이다.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전국 일제접종은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에 따라 그동안 6주간 실시했던 일제접종 기간을 올해 하반기부터 2주로 단축해 실시한다.
광주시는 소규모 소 사육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가 무료로 접종하고,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로 가축 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역 사육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백신접종과 농장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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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식사접대·업무배제'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광주예술의전당 브랜드 로고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단원에게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이 부임한 지난해 이후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직장내 괴롭힘의금지)를 위반하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한 것이라고 봤다.결정문에는 감독이 휴일과 근무가 끝난 뒤 일부 단원들에게 개인 일정 동행과 심부름을 요구했다고 적혔다. 단원들에게 외부 강사들에게 식사 접대를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감독은 식사 접대에 대해 "관례적인 요구"라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 감독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단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판단했다.일부 단원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공연에서 배역을 배제한 사실도 인정했다.특정 단원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단원 간 불신을 일으킨다고 봤다.특히 투명한 근무평정 시스템 도입도 강조했다.인권위는 수년 간 주연을 한 수석 단원들의 근무 평정 점수가 감독 부임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을 주목하고, 예술감독이 평가 점수의 절반을 부과하고 있는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예술감독이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수술을 마친 단원을 배역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증거가 없는 데다 책임자로서 단원의 건강을 고려해 배치를 조율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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