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범행 고의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8월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같은 날 오전 3시20분께 화장실로 간 A씨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최씨는 A씨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에 가 술값을 계산했다. 이후 화장실로 돌아가 A씨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기절했던 A씨가 깨어나면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최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두 달가량 교제했던 A씨와 다툼이 잦았다. 사건 전날부터 다퉜던 A씨가 당일에도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고의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증거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6일 열린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A씨의 가족은 최씨가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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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식사접대·업무배제'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광주예술의전당 브랜드 로고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단원에게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이 부임한 지난해 이후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직장내 괴롭힘의금지)를 위반하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한 것이라고 봤다.결정문에는 감독이 휴일과 근무가 끝난 뒤 일부 단원들에게 개인 일정 동행과 심부름을 요구했다고 적혔다. 단원들에게 외부 강사들에게 식사 접대를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감독은 식사 접대에 대해 "관례적인 요구"라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 감독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단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판단했다.일부 단원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공연에서 배역을 배제한 사실도 인정했다.특정 단원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단원 간 불신을 일으킨다고 봤다.특히 투명한 근무평정 시스템 도입도 강조했다.인권위는 수년 간 주연을 한 수석 단원들의 근무 평정 점수가 감독 부임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을 주목하고, 예술감독이 평가 점수의 절반을 부과하고 있는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예술감독이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수술을 마친 단원을 배역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증거가 없는 데다 책임자로서 단원의 건강을 고려해 배치를 조율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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