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슥 “의심 확인…확정지어 말 안해”

'염전노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며 신안군 신의도를 찾아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재한 한 부산 출신 유튜버가 신안 주민들에게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판슥'(김민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판슥은 지난 7월부터 이른바 '염전노예' 실제 존재여부를 살펴보겠다며 유튜브에 업로드 한 다수의 영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신안군과 신의도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슥' 채널은 전날 오후 커뮤니티에 "판슥이 신의도 주민들의 명예훼손(혐의) 고소 건으로 현재 신안경찰서 경찰관분들에게 체포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판슥은 7월13일부터 유튜브에 '그곳이 알고 싶다 신안드레스 보완관 출격'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신안 카르텔의 실체(2~5편), 신안 염전 비금도 야외 취침 등 관련 영상 6편을 업로드했다.
영상에는 신의도 주민들이 본인을 경계한다거나 염전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종료되고, 문이 잠겨있던 파출소에서 판슥이 자리를 떠나니 그제서야 경찰이 나와 그를 바라봤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영상을 본 신의도 주민들은 판슥이 노예 등 허위사실을 게재해 주민 다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월 말 신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판슥의 주소지인 부산 송도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판슥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해 지난 19일 대구에서 판슥을 붙잡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판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며 주소지가 아닌 사무실이 있는 거주지인 대구에서 생활해 출석 요구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판슥 채널이 올린 탄원서에는 '뉴스 영상을 토대로 아직 소수의 사람이 노예를 부릴 수도 있다는 의심에 관해 확인하러 간다고 언급한 점을 통해, 신의도 주민들이 노예를 부리고 있다고 확정해 말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터뷰 또한 사전에 접촉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한 내용이라는 점, 평소 판슥님 라이브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신의도를 명예훼손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만을 영상에 담아 다른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편집했다' 등 언급도 담겼다.
아울러 주민들과 싸우고 논란을 만든 다른 인터넷 방송인들의 행동을 판슥이 했다고 주민들이 인터뷰한 영상이 업로드된 점, 관공서가 주민들에게 극우 세력 유튜브라 칭하며 대응하지 말라는 공지 문자를 전송한 점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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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식사접대·업무배제'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광주예술의전당 브랜드 로고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단원에게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이 부임한 지난해 이후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직장내 괴롭힘의금지)를 위반하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한 것이라고 봤다.결정문에는 감독이 휴일과 근무가 끝난 뒤 일부 단원들에게 개인 일정 동행과 심부름을 요구했다고 적혔다. 단원들에게 외부 강사들에게 식사 접대를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감독은 식사 접대에 대해 "관례적인 요구"라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 감독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단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판단했다.일부 단원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공연에서 배역을 배제한 사실도 인정했다.특정 단원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단원 간 불신을 일으킨다고 봤다.특히 투명한 근무평정 시스템 도입도 강조했다.인권위는 수년 간 주연을 한 수석 단원들의 근무 평정 점수가 감독 부임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을 주목하고, 예술감독이 평가 점수의 절반을 부과하고 있는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예술감독이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수술을 마친 단원을 배역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증거가 없는 데다 책임자로서 단원의 건강을 고려해 배치를 조율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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