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위'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2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지난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감사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고의성이 있으며 채용시험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며 "점수 조작에 힘입어 채용된 감사관이 이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며 윗선의 부당한 지시·압력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비위가 사실이면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공무원법위반죄가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과한번 하지 않았으며 문책 요구에도 채용비위 당사자를 타 기관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보호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교육청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과와 함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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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식사접대·업무배제'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광주예술의전당 브랜드 로고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단원에게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이 부임한 지난해 이후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직장내 괴롭힘의금지)를 위반하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한 것이라고 봤다.결정문에는 감독이 휴일과 근무가 끝난 뒤 일부 단원들에게 개인 일정 동행과 심부름을 요구했다고 적혔다. 단원들에게 외부 강사들에게 식사 접대를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감독은 식사 접대에 대해 "관례적인 요구"라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 감독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단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판단했다.일부 단원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공연에서 배역을 배제한 사실도 인정했다.특정 단원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단원 간 불신을 일으킨다고 봤다.특히 투명한 근무평정 시스템 도입도 강조했다.인권위는 수년 간 주연을 한 수석 단원들의 근무 평정 점수가 감독 부임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을 주목하고, 예술감독이 평가 점수의 절반을 부과하고 있는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예술감독이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수술을 마친 단원을 배역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증거가 없는 데다 책임자로서 단원의 건강을 고려해 배치를 조율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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