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체교사 농성장 철거·훼손
청원경찰, 신분 확인 거부에도
40여분간 제지커녕 지켜만 봐
청사 방호시스템 문제 도마

광주시청 로비에서 장기 점거농성 중인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의 농성장 철거 시도를 둘러싸고 광주시의 청사 방호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새벽을 틈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침입자들이 청사에 진입한 것도 모자라 농성장을 치우고 달아날 때까지 신원파악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사를 지켜야 할 청원경찰은 이들에게 한차례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광주시청 1층 로비에 위치한 보육 대체교사 농성장에 놓인 텐트와 벽보를 비롯한 모든 물품을 건물 밖으로 치웠다. 당시 청사를 지키던 광주시 소속 청원경찰 2명은 남성들에게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신분을 밝혀달라 요청했으나, 남성들은 "급하다. 마무리하고 알려주겠다"며 40여분간 철거 작업을 진행한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농성장에는 대체교사가 단 1명도 없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2조에 의거,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으로 청원주(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각 기관에 소속된 경찰로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수사는 제한되지만,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해 불심검문이나 보호조치, 경찰장구 사용 등 예방경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상황에는 경찰력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는 3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됐으나 3명의 침입자들이 허락 없이 청사에 진입해 물품들을 밖으로 옮기는 사이 제지하기는커녕 지켜만 봤다. 더욱이 신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 야간 근무시간에 청사를 방문했을 때 청사방호기본계획에는 어떤 사유로 왔는지 물은 후 그에 맞는 적합한 대응을 안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퇴거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날 근무한 청원경찰들은 마스크를 쓴 침입자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데도 퇴거요청은 고사하고 신원 파악조차 못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명의 침입자가 들어온 입구 쪽은 숙직실 앞으로 당시 숙직하는 광주시 공무원들도 있었으나 40여분의 상황 동안 청원경찰을 포함해 그 누구도 침입자들을 말리지 않았다.
또 대체교사들이 불법 점거 농성 중이지만 이들의 물품이 옮겨지는 상황을 먼저 알리지도 않았다. 대체교사들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점거 농성장에 도착해서야 물품들이 청사 밖으로 치워진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체교사들이 청사 밖으로 옮겨진 물품 중에서 휴대용 깔개를 반입하려고 하자 청사 문을 걸어 잠그고 대치했다. 이날 새벽 침입자들에 대한 대처와는 사뭇 다른 행동이다.
앞서 지난 8일 광주시는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조원들이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 진입할 때도 청원경찰들을 두고 광주경찰청에 시설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청사 1층은 열린 공간이다. 만약 남성들이 2층 이상 사무공간으로 진입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제지했을 것이다"며 "당시 청원경찰들이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농성장은 농성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 철거 시도를 한 침입자들은 광주시 교통국 도로관리과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농성장을 허락 없이 철거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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