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스승의 날, 5월 15일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론된 내용 중 교권 침해 사례가 지난해 520건이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교사노조의 온라인 설문조사 중 교권침해로 5명 중 4명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조합원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68%, '최근 1년간 이직·사직을 고민했다' 87%,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았다'가 27% 나왔다. 또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수업방해'가 34%, '폭언·욕설' 28%, '명예훼손' 20%, '폭행' 9%, '성희롱' 8%로 '수업방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교총에서는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100명 중 5명 이상이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이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컸다"며 "학부모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 이어져 결국 교육적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 정부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행위' 또한 교권 침해로 인정됐으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영상 연수 자료 개발·배포하여 교권 보호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향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안내를 계획하고 있으며,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제도 개선(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토론회, 해외사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
- 광주 대체교사 중노위 화해 권고 '최종 결렬' 광주시청 로비에서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조원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장기간 광주시청 로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광주 보육대체교사(대체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대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됐다.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노위가 조정 시한으로 정한 이날 정오까지 대체교사 측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노위는 3년 이상 대체교사 근무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임용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신규 채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광주사회서비스원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노동조합 측은 '원직 복구'를 요구하며 화해가 불발됐다. 이번 화해 권고까지 중노위는 양 측에 대해 두 차례 화해 조정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는 오는 27일 2차 심문위원회를 연 뒤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광주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중재안에서 한시적 '신규 채용'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광주사회서비스원 측의 입장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기존 고용 계약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며 사실상 고용 연속성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신규 채용이 아닌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측에서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다. 또 3년 이상 대체교사 경력자로 신규 채용을 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와 올해 1월 사회서비스원과 고용 계약(2년)이 만료된 대체교사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넣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부터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파견되는 인력이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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