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함 강조 현금 결제 유도도
소비자 “가격표에 속는 기분”
음식점·체육시설·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거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명시하지 않는 등 업주들의 꼼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명시한 경우 카드결제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12월부터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력장업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들은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서비스와 가격, 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게 당초 목적이었지만 실상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표시제 의무 업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32·여)씨는 "지난해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필라테스학원에서 월 30만원에 필라테스를 수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 상담하러 갔었는데 최소 5개월을 한번에 현금 결제해야 한 달 수강료가 30만원이고 카드결제하면 부가가치세는 따로 붙는다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접수된 필라스테스·요가·헬스 등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91건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79건, 계약불이행 6건, 품질불만 2건, 기타 4건이다.
가격표시제에 대한 꼼수는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다.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학원업 등도 가격표시제 대상이지만 이용자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박모(22·여)씨는 "인터넷에서 가격표를 확인하고 미용실에 방문했는데 분명 가격표에는 없었던 기장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클리닉 비용까지 더해져 생각한 금액보다 8만원이나 더 지불했다"며 "가격표에 속은 느낌이었는데 현금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돼 홍보물을 배포했고 실태조사도 실시해 미이행 업체를 조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점검에서 온라인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늘려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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