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4천 건 단속 중 번호판 처벌 '75건'
신원파악·추적에 한계 명확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이 질주하는데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다니다가 사고라도 날까 싶어 걱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한 가운데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도 덩달아 늘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24일 정오께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후문.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2차선 일방로를 달리다가 우측 차선 중앙에 멈춰 섰다. 운전자는 그대로 오토바이에서 내려 치킨집에 들어갔고, 2분여 뒤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잠깐 사이에 해당 일방로는 오토바이에 막혀 차량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른 차들의 경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유유히 자리를 뜬 오토바이 뒷면에는 번호판이 아예 없었다.
무등일보 취재진은 이날 조선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와 주행 중인 오토바이들을 살피며 번호판 부착 여부를 확인했다. 불과 30분 사이에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8대나 발견했다.
이륜차의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적발이 반복될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단속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8배가량 증가했다. 2019년에는 단속 건수가 3천626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2만4천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만8천787건, 2만1천771건의 이륜차 불법행위가 단속되는 등 꾸준히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이나 훼손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75건(동구 5건·서구 0건·남구 31건·북구 28건·광산구 11건)에 그쳤다. 각 구청은 경찰 단속·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번호판 미부착 사례와 안전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위법 사례를 수합해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대부분은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신문고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한 신고가 500여건 접수됐지만, 대부분은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그냥 주차돼있는 것만으로는 불법성이 성립하지 않기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도 "단속에서 불법행위 이륜차를 발견하면 '멈춰라'고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따라가거나 번호판을 확보해 처분을 내리게 된다"며 "번호판이 없으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속도가 빠르고 크기도 작은 이륜차를 무작정 추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륜 교통수단이 급증해 기존 교통안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륜차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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