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편의·안전 위해 체계 개편해야
200m 내 설치 어려워…종합검토 필요

학원과 상점이 밀집돼 보행인구가 많은 광주 남구 봉선2동 일명 '쌍사(쌍용아파트 사거리)'일대 교통체계가 차량 위주로 설계돼 횡단보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쌍사' 주변 상인들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추가 설치와 함께 기존 횡단보도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관련법에 어긋나고 사고위험 등의 규정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다.

6일 광주 남구 봉선2동 봉선로 일원 상인 등에 따르면 일부 상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쌍용사거리 신호체계 개편과 추가 횡단보도 설치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해당 도로는 봉선중앙로와 봉선로가 만나는 '쌍사'와 이마트 봉선점 사이에 위치한 왕복 6차선 도로다. 이곳은 아파트단지와 대형상가건물들이 밀집한 번화가로, 총 두 개의 횡단보도가 서로 약 220m 거리를 두고 도로 양 끝에 설치돼 있다.
서명운동을 벌이는 상인은 "상가 주위에는 보행자가 많고 특히 학원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원활한 차량 통행을 이유로 횡단보도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자동차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신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피아여고에 다니는 홍모(18)양은 "분명 초록불이 켜져있는데도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밟고 코앞에서 멈춰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있다"며 "주택가인데도 도로가 고속도로처럼 넓고 길어서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데도 단속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관리하는 경찰은 신호등 추가 설치가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와 200m 이내 거리에 설치할 수 없다"면서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많다고 해도 '횡단보도 설치가 오히려 사고 위험성을 높이진 않을지', '차량 통행을 심각하게 저해하지는 않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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