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버디 의무화시키는 법 제정 절실”

극한적인 모험과 위험을 즐기는 활동적인 스포츠인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가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부주의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별도의 제한 없이 희망자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하루만에 기초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는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안전수칙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 5m 깊이 다이빙풀에서 A(33·여)씨가 프리다이빙 도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 응급처치 끝에 심장 기능이 일부 회복했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다가 사고 발생 12일째인 21일 정오께 결국 사망했다.
스키와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을 비롯한 '익스트림 스포츠' 중 하나인 프리다이빙은 단 한번의 호흡으로 물속에 잠수해 수면 위로 떠 오를 때까지 숨을 참고 활동하는 스포츠다. 스쿠버다이빙과 달리 산소통을 메지 않고 스노쿨·핀·슈트 등 기본적인 장비만 착용하는 스포츠라 '맨몸 잠수'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종목별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수칙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A씨의 사망사고도 프리다이빙을 할 때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활동해야 하는 '버디 시스템(Buddy System)'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버디란 함께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파트너자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동반자므로 한시도 서로에게 눈을 떼서는 안된다. 버디는 프리다이버들 사이에서 생명줄로 불리며 누군가의 버디가 된다는 것은 곧 책임을 의미한다.
프리다이빙 유경험자였던 A씨는 사고 당일 지인에게 프리다이빙을 경험시켜주고자 강사 B씨를 지정하고 다이빙풀을 찾았다. 다이빙풀의 경우 혼자 입장이 불가능하고 강사의 등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슈트를 포함 기본장비를 전달받은 뒤 버디 없이 홀로 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C씨와 버디가 매칭됐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홀로 물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C씨 간 버디를 지정해준 B씨는 당시 A씨 지인을 상대로 1대1 교습 중이었다.
또 사고 당시 다이빙풀에는 상주하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프리다이빙을 연습하던 A씨가 10~15분 가량 물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안전요원이 상주했다면 조기에 발견했을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다.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다이빙풀 시설·안전관리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이빙풀의 경우 전국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험, 극한을 추구하는 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대중화돼 누구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데도 관리·감독 주체가 없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수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직 프리다이빙 강사 우모(43)씨는 "연습생들끼리 버디만 엮어주고 강사는 직접교육을 해야 하는 수강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질적으로 장비만 빌려주고 '버디끼리 하세요', '몇분 뒤에 체크해드리겠습니다'라며 일종의 자율학습을 시키곤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며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나 버디시스템을 의무화시켜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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