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과 일반 도·소매업 매장은 사용 가능
환경단체 “업주 핑계로 둔 계도기간 말도 안 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기준이 너무 복잡합니다. 써도 된다는 건지, 쓰면 안 된다는 건지 헷갈리네요."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에 대한 업주들 사이에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인매장에서는 비닐봉투나 종이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것처럼 업종의 운영방식에 따라 규제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과 업종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매장면적 33㎡가 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종합소매업 등 중소형 매장에서 앞으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거쳐 1년 후부터 위반시 업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1월1일 대형마트를 포함한 3천㎡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이후 첫 확대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애매한 적용 기준이 부른 형평성 문제와 갑작스러운 계도기간 발표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생긴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자, 간식, 음료수, 라면까지 판매하며 편의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타소매업으로 등록된데다가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광주 도심 곳곳의 아이스크림 할인점 키오스크 옆에는 검은색 비닐봉투가 무더기로 놓여 있는 상황이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는 카페도 자판기를 이용하는 무인카페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매장면적이 33㎡를 초과해도 약국을 포함한 일반 도·소매업 매장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될 뿐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모(46)씨는 "비닐봉투 판매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 종이봉투로 전부 바꿨는데 무인매장들은 판매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손님들이 다른 데는 팔던데 여기는 50원짜리 봉투 왜 안 파냐고 물을 걸 생각하니 벌써 걱정이다"고 푸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잠깐만 있다가 나간다며 종이컵에 달라는 손님, 종이 빨대는 시간이 지나면 맛이 이상해진다며 플라스틱 빨대를 달라는 손님 등 일회용품을 찾는 손님들이 아직도 수두룩하다"며 "계도기간이 업주들만 더 고생시킬 게 뻔하다. 차라리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으면 일회용품을 달라는 손님들 항의가 고민거리가 안됐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들도 일회용품 정책은 꾸준히 단계별로 준비해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됐는데, 정부의 갑작스러운 계도기간 발표는 정책 후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분명한 정책후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업주들 핑계를 들면서 계도기간을 두는 등 일관성 없게 정책을 펼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계도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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