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전범기업의 자산 강제매각 결정을 앞둔 대법원이 외교부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에 한해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열람을 허가했다. 단,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배포할 수는 없고 열람과 메모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외교부는 지난달 대법원에 '한·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배상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법부 측에 직접 의견을 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들은 사건 당사자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의견서 원문을 감춰왔다.
이에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의견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미쓰비시 중공업 측 한국 내 자산 4건(특허권 2건·상표권 2건)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재판에서 특별현금화가 수락될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들은 강제매각돼 원고인 2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배상액으로 쓰이게 된다. 통상적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시 재판 결과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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