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흥식과 조폭 인연, 공범 관계"
변호인 "문흥식 혼자 주도해 벌인 일"
문흥식과 함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7일 오후 1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73)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한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정신문만 하고 다음 기일로 속행했다.
이씨는 후배 문흥식(61)씨와 공모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4~5차례에 걸쳐 철거업체 2곳·정비기반시설 업체 1곳 관계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문씨가 과거 30여 년 전부터 광주 동구 학동을 무대로 활동하던 '학동파'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으로, 서로 공모해 석면과 일반철거를 담당하는 업체 측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5억9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돈을 나눠가졌으며, 재개발 사업에 입찰될 수 있도록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정비 기반 시설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을 문씨에게 소개시켜주고, 재개발 사업에 입찰될 수 있도록 조합 계약에 깊이 관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씨는 "문흥식씨에게 지시를 할 위치가 아니었고,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문씨가 '철거업체에게 가면 돈을 줄 것이다. 받아와라'라고 해서 돈을 받았고, 전달하고 심부름 값으로 2천700만원을 받았다"며 "공범이었다면 받은 돈을 둘이 나눠가졌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동파는 1988년 사실상 해체된 폭력조직으로, 현재 70살이 넘은 고령의 나이로 지역 사업에 관여할 수 있지 않다"며 "가장 최근까지 조직폭력배에서 활동한 문흥식이 혼자 주도해 벌인 일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문씨가 이날 송치돼 다음 달 초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만큼, 증거 조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씨와 문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가자고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한솔 대표 1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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