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특별휴가 놓고 의견 엇갈려
몇년전엔 정반대 처지…“개선 요구할 것"
근로자의날(5월1일) 대체휴무를 두고 광주 공직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일고 있다.
근로자의날이 주말(휴일)이었던 올해 광주시는 공무원에 대체휴무 형식으로 포상휴가를 제공하지만 공무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차별이라는 의견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감정싸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광주시 내부 게시판 '열린마음'에 자신을 공무직이라고 밝힌 한 직원은 "주말 출근, 연휴 중 출근, 출장비 없는 출장 등 업무 관련 근무 명령 시 수긍하면서 조직의 현안에 맞춰 시키는 대로 일해왔다"며 "공무원 전원이 포상을 받는 상황이라면 참 씁쓸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아침이 될 것 같다"고 푸념했다. 근로자의날 포상휴가에 공무직이 빠진 데에 부당함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로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일반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직원은 "그동안 공무직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노동절에 쉬지 않았느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직원은 "공무직 및 기관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은 답글에 공무원 응시공고를 올리기까지 했다.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직원은 "공무직은 법 위에 군림한다. 노사협약만 맺으면 법 적용을 안 받지 않느냐"면서 "받을 것은 공무원과 똑같이, 다른 것은 민간인"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에 글쓴이는 "세금운운하며 막말하는 민원인과 다를게 뭐가 있나"며 반박했다.
포상휴가 자체에 대한 반론 댓글도 나왔다. 한 직원은 "같은 직장 내 특별한 포상이 주어진다면 근거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의 갈등은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같은 직장 내에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집단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이원화 구조 탓이다. 몇 년 전에는 반대로 근로자의날 에 쉬지 못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은 유급 휴일로 지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은 대상이 되지만 올해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인 탓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반면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쉬지 못했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노동자 권리 보장 차원에서 특별휴가(포상휴가) 형식으로 대체휴무일을 주고 있다.
광주시청에서 오래 근무한 한 공무원은 "아무래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직이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좋은 것만 취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몇 년 전에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쉬다가 반대가 되니 목소리를 낸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직들도 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 공무원들끼리 언제 쉬는지 사무실에서 얘기가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이왕 쉬는 거 같이 쉬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시 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 조합원들은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차기 단협에서 그 부분(대체 휴무)에 대해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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