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서 당연히 점심을 먹을 권리가 있고 그동안 올바르지 못했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김수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지역본부장은 5월1일부터 실시하는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당연한 권리를 양보했지만 더는 안 된다는 것.
김 본부장은 일부에서 교대 근무를 통해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을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동안 광주시 5개 구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점심시간(오전 12시~오후1시)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절반씩 교대근무하는 방식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김 본부장은 "교대 근무로는 실질적인 식사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 예컨대 각 직원이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다가도 민원이 오면 나가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고 (식사하러) 가는 건데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대부분 음식을 시켜 먹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직원들의 요구는 일과 중 유일하게 쉬면서 식사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받은 서비스가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점심시간 일한 후 식사하면 민원인이 '지금 몇 시인데 밥 먹으러 갔느냐'고 많이 불평하는데 이것에 매번 대응하는 것도 우습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비롯해 점심 휴무제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법에 보장된 식사할 권리를 시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기의 불편과 혼선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결될 일이라고 전망했다.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 등 디지털 약자층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시는 곳은 일시적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을 도우미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곳도 있지만 종국에는 이마저도 없는 형태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공무원들의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에 민선이 도입된 후 무한봉사, 무한서비스를 강조하는데 그 방식이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논리라면 대한민국 행정은 24시간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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