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행 여건 하향 이유
“무사고 경력만 있어도 가능”
광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최근 1억원대를 넘나들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체로 내년부터 완화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10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개인택시 번호판의 가격이 최근 다시 1억원대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개인택시 번호판은 지난 2016년부터 1억1천만원~1억2천만원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해에는 광주시가 택시 자율 감차 정책을 펼치면서 가격대가 1억원 미만인 9천5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개인택시번호판 가격은 올해 5월 들어 1억원대를 회복했고 지난달 말 기준 1억2천30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가격상승의 요인에 업계는 내년부터 완화되는 개인택시 운행여건을 들었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일반 승용차량을 5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일반 운전자라도 5년만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 오름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택시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승용차 무사고 경력만 있어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어 번호판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택시 양수·양도 조건이 완화되는 내년이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포화상태에 접어든 택시업계의 공급 제한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가적인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법인택시 3천364대와 개인택시 4천790대 등 총 8천154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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