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입력 2020.04.05. 15:44 김현수 기자
맞벌이 가구는 유리한 조합으로 최대 혜택
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보료가 직장가입자 23만7천652원, 지역가입자 25만4천909원 이하이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우선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천778원, 2인 가구 14만7천928원, 3인 가구 20만3천127원, 4인 가구 25만4천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천927원, 3인 가구 19만8천402원, 4인 가구 24만2천715원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보다 소득이 더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아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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