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엄마 오늘은 어디 가는 날이에요?"라는 네 살 딸아이의 질문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어디가기는, 어린이집 가는 날이지!" 아이의 아침식사 준비, 등원 준비, 나의 출근 준비를 하느라 물 한 잔 못 마시고 출근하기 일쑤다.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한 숨을 돌리나, 이미 진이 빠진 상태다.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오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본격적인 오후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시계는 곧 아이의 하원시간을 알린다.
매일 네 시 반, 아이의 하원시간이다. 네 시 반 전까지 어떻게든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전화업무도 거의 불가능하다. 아이의 목소리는 전화 상대방이 괜스레 미안해하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하원을 시키고 아이의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 어느덧 밤이다. 남편이 육아 및 집안일을 적극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은 저녁 11시 이후.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이지만 이미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하루도 감사하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이런 하루 일과 조차도 불가능해진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워킹맘의 하루 일과가 나와 같지 않을까. 아니, 나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대부분의 직장 워킹맘들은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등하원 도우미를 쓰며 훨씬 더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나와 같은 워킹맘들은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과 육아 모두 완벽하지 않아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다. 특히 육아는 변수가 많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비교적으로 통제 가능한 '일'에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본인이 일을 컨트롤 할 수 있지만, 직장에 소속됐다면 이 조차도 어렵다. 따라서 직장에서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워킹맘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이란 무엇일까.
첫째,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다. 아이가 아프면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 단축근로를 허용하고 아이의 입원 등의 갑작스러운 돌봄 이슈 발생 시에는 유급휴가 사용 및 재택 근무로의 대체 등 유연한 근무환경이다.
둘째, 육아로 인한 근무 조정에 눈치를 받지 않는 조직문화다. 일가정 양립, 워라밸이라는 용어는 몇 년 전부터 이미 나왔고 기업 및 기관도 워라밸의 일환으로 각종 모성보호 제도 도입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 몇이나 있을까. 제도는 갖춰졌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함에 있어 당사자가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조성이 간절하다.
셋째, 워킹맘들에 대한 이해다. 대부분의 워킹맘들은 육아의 어려움을 직장 내 조직원들에게 "나 육아 때문에 힘드니까 알아줘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기로 인해 눈에 불을 켜고 성과를 내려는 워킹맘들도 많다. 워킹맘들이 필요로 하는 건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한 직장의 이해와 배려일 뿐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직장을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한다.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유연하게 잘 갖춘 회사, 워킹맘이 직장 내 모성보호 제도를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가족 친화적인 선진적 기업이 아닐까? 5~10년 이상 육성한 유능한 여성 인재를 눈앞에서 놓칠 것인가? 워킹맘이 일과 육아를 모두 잘 할 수 있는 직장의 제도 확립, 조직문화 개선, 워킹맘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조소영 노무사
- [청년칼럼] 지공거사 2015년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한 청년조례는 5년이 지난 2020년이 돼서야 청년기본법으로 제정됐다.지공거사를 거론하고 청년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 문제가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청년기본법의 제 3조 1번을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하위법으로 시작해서 상위법으로 올라가 기본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인구가 상이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실제 지역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는 45세에서 65세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런 사항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차후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듯 하다.기본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국가적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다른 현실 때문에 지역자치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결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다시 지공거사,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노인에 대해 돌아오면, 최근 개혁신당의 공약으로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이 이야기는 1984년부터 시행해온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승차로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정책이다.말 그대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무임승차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지속되는 적자로 인한 부채 증가다. 2004년 처음 무임승차가 도입됐을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4%였지만, 2020년 15.7%로 수직상승했고 2017~2021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이 무렵 서울지하철 연간 적자액의 절반인 3천236억원이 노인 무임승차가 아니라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인 무임승차 금액이 3천236억원이 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35년이 되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0.1%에 이른다고 하니 현재 2013년 노인인구 625만명에서 2023년 973만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고령화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부채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하다. 그 동안 고생을 한 노인분들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아직 수입이 있는 사람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 그래서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어차피 낮 시간에도 운영하는 지하철에 노인이 탔다고 운영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는 반박과 기본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지하철이 운행할 때 탑승자가 늘어날수록 물리적 법칙으로 전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박에 반박까지 한창 뜨거운 토론중이다.그 와중에 뉴욕타임즈에서도 우리나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기사가 joy is in the journey, 이동하는 즐거움 이라며 무료지하철을 타고 일상을 보내는 노인들의 일상을 보여 줬다. 노인들에게 무임승차가 단순한 이동의 복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무임승차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이외에 건강, 문화등 사회 전반적인 활성화와 노인의료비의 절감등이 있다며 각 개통의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이런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내놓은 개혁신당의 제안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탈 수 있는 연간 12만원의 지원하고 이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40% 할인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도시철도공사에 부채로 남게되어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현행 제도가 전철이나 지하철이 있는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대구에서는 2028년에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가운데, 묻고 싶다.정부는 청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지역 자치구 단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각각 시행할 때까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지역 자치구, 시, 도에서 만들어진 조례들을 합쳐놓은 기본법을 만들 것인가?변화한 현 상황에 맞춰 세대별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연령 세분화를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 특히 100세 시대와 0.65 저출산 시대로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정부만 멈춰있는 것은 아닐까? 임태균 광주시 북구청년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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