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5,000,000,000원

@박석호 입력 2021.09.30. 13:20

'5,000,000,000원'

우리 사회 지도층의 30대 아들이 7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통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예를 들어보자. 2011년 1월 1일 입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10년 근무하고 퇴사한 A씨의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A씨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900만원의 총 급여와 연간 상여금 1천2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네이버 퇴직금 계산법으로 알아보면 대략 4천40만원이 나온다.

국회의원 아들인 30대 B씨가 7년 일하고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연일 떠들썩하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2030세대는 "우리 사회의 공정은 허구"라며 분노하고 있다. B씨의 월 급여가 233~383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퇴직금은 대략 2천500만원 남짓할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B씨는 "정당한 성과급"이라고 항변한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이고, 회사에 '올인'하면 대박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B씨의 통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5∼2020년까지 6년간 화천대유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억5천903만원에 그쳤다. 직원들 전체 퇴직금 보다 20배 가까운 금액을 B씨 한명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는 국내 대기업 CEO보다 퇴직금이 많거나 맞먹는 수준이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50억원에 대해 "퇴직금 3천여만원, 성과급 5억원, 산재위로금이 44억원을 합쳐 50억원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반 기업에서 노동자 산업재해에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위로금으로 주는 경우는 없다. 부모에 따라 얻는 기회가 달라지는 모습에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청년들의 상실감은 커지고 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직장인이 회사에 몸 바쳐 일하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박석호 취재2부장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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