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풍력 마찰 없앨 것···풍력발전기 설치 원천 차단"

입력 2021.12.10. 11:01 선정태 기자
미신고 풍향측정기 원상복구 요구
"조례 개정 통해 원천 차단 주력"
해당 업체 "자문 통해 법적 판단"
강진군은 최근 금사봉 뒷산에 설치된 풍향계측기를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이 시설 설치를 허가해준 산림청에 철거 등 원상복구 지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 지자체 상당수가 풍력발전 설치 문제로 지역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이 모든 풍력발전 허가에 대해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강진군이 풍력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풍력계측기 설치에 대해 불법 시설물이라고 규정하자 사업자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강진군에 풍력 발전 시설 설립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최근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에 '풍황계측시설 불법 설치 민원 발생에 따른 이행협조' 공문을 보내고 "군동 금사봉 뒷산의 풍황계측시설 불법 설치와 관련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진군은 최근 금사봉 뒷산에 설치된 풍향계측기를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이 시설 설치를 허가해준 산림청에 철거 등 원상복구 지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진군은 서울의 A 풍력발전 업체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100m 높이의 풍력계측 시설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업체의 풍황계측시설은 산림청이 A업체에 대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내주자 설치했으며, 이후 A업체는 강진군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불법 공작물을 세웠으므로 산림청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다.

이에 산림청 국유림관리소도 이와 관련 '자치단체가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A업체에 통보했다.

강진군은 산림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A업체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강진군은 최근 금사봉 뒷산에 설치된 풍향계측기를 불법 시설물로 판단하고 이 시설 설치를 허가해준 산림청에 철거 등 원상복구 지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진군은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설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강진군 경관 조례에 따라 높이 20m 이상의 전신주나 송신탑,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강진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등 A업체는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자치단체 조례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진군은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업체에 직접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자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건축법 시행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강제이행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아와 별개로 풍력발전 관련 시설에 대해 일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판단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다른 행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은 지형이 협소한 지역으로 풍력발전을 하기에는 부적격하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강진에 풍력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업체가 3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모두 거부했다"며 "이번 금사봉 뒷편에 설치된 풍력계측기도 자치단체 모르게 설치한 불법시설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고 산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풍력발전시설은 물론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풍력계측기등 일체의 관련시설 설치를 불허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보완해 강진에 풍력발전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업체는 "해당 시설물은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치 않는 시설물"이라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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