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석연찮은 공장시설 허가기준 완화 논란

입력 2021.01.13. 15:25 이윤주 기자
비료·레미콘 등 일부 제조업종
주민 80% 동의시 거리제한 제외
조례 신설 1년여만에 일부 개정
의원발의 속전속결…특혜의혹도

강진군이 일부 업종의 공장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종들이 비료·레미콘·골재파쇄업 등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높은데다 조례 신설 후 1년만에 개정,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장시설 허가기준과 관련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난 2019년 12월 신설된 것으로 같은해 레미콘공장설립과 관련 해당업체와 소송전까지 벌어지자 강진군이 공장시설 허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당초 신설된 조례에는 합성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2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등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로 1천m, 10호 미만 거주지의 경우 500m 이내에 공장설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강진군의회 발의로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업종에 대해 직선거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만 구하면 가구수와 거리제한 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

이는 과거 강진군이 레미콘 공장 신설 신청에 대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과 친환경 농업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바 있는데다 청정강진과 친환경 농업, 체류형 관광지를 대표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군 행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 해당 부서의 검토 의견만 제출하면 돼 속전속결로 진행된데다 불과 1년전까지 공장설립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강진군 역시 해당부서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또 조례개정 직후인 최근 강진에 레미콘 공장 설립 움직임까지 있어 이번 조례개정을 둘러싸고 특혜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공장시설 허가는 지자체 재량"이라며 "의회 발의로 검토의견이 와 해당부서의 동의를 거쳐 절차에 맞춰 조례개정안이 공표됐다"고 말했다. 강진=김원준기자 jun097714@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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