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손질 나선다

입력 2023.05.25. 13:52 류성훈 기자
도, 이전지역 국가지원·협의 대상 확대 건의
법 취지 맞는 ‘자체안 마련’ 등도 적극 대응
시, ‘사업비 초과발생 방지’ 조항 삭제 요구
4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56인, 찬성 245인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국방부가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거나 독소 조항에 대해 보완·삭제 요청에 나서기로 해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국방부 시행령은 전남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고,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협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단체장도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도 지자체의 일방적 사업비 부담을 강요하는 조항을 삭제 요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군공항을 이전시키려는 광주와 군공항 유치에 나선 전남도 모두 국방부 시행령 개선에 적극 대응키로 해 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전남도는 25일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시행령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4월25일 공포·8월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 안은 목적 조항 1개, 초과 사업비 관련 조항 4개, 종전 부지(광주) 개발 관련 조항 4개, 지역 기업 우대 조항 1개로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 도는 이전지역 지원계획 및 관련 절차 등을 담은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 의견수렴 등이다.

광주 군공항. 무등일보 DB

또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포함,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이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토록 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사업으로는 이주대책 및 생활 대책·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광주시·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장헌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장관과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군 공항이라는 기피 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특별법 제정 당시, 특별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전지역을 위한 구체적 지원대책이 법률에 빠져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광주시도 마찬가지다.

앞서 광주시도 22일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3조 2항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 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주시는 이 내용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자칫 지자체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강기정 시장은 "(시행령안이) 광주시의 입장과 좀 다른 부문이 있다"며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광주시의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훈기자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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