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논의 거쳐 법안 마련…군공항 이전 가속도 기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19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와 광주군 공항은 대상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 군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크게 5가지 점에서 기존 법안과 차이점이 있다.
먼저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됐다.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군공항 건설,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가 모두 '신공항 건설'로 조정된다.
대구의 경우 '군공항 이전 및 통합 신공항'이고, 광주는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건설'이라는 사업 단계의 차이가 있으나 통합이든 이전이든 공항을 새로 짓게 된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진전된 법적 개념을 접목해 논의의 폭과 지원 방식을 큰 틀에서 다루자는 취지다.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외 국가의 직접 지원도 허용하도록 했다. 즉, 기존 국방부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로 포괄적으로 명기했다 . 이렇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신공항 건설과 지원 범위를 결단할 수 있도록 국가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
지원사업이 더 확대되는 점도 특징이다. 대구와 광주의 지원사업이 다른 것을 감안, 대구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사업 조항들이 광주군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포괄적 범위로 전환돼 지원사업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지원 대구·광주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역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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