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서진건설 본안소송, 내달 2심 선고
승소 여부 무관 대법원 상고 전망 적잖아
애물단지냐 히든카드냐... ‘계륵’ 탈출 귀추
'애물단지냐, 히든카드냐'.
복합쇼핑몰 상권 불모지였던 광주에 유통 대기업 진출 첫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가운데 어등산 관광단지가 그 어느 때보다 귀한 몸으로 부상하고 있다.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 현대백화점그룹과 달리 광주 도심 외곽 복합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신세계그룹과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부지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광주시와 사업자 간 진행 중인 항소심 선고 일자가 다음 달로 잡힌 만큼 결과에 따라 17년 여 간 꼬였던 개발 사업의 실마리 찾기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양측 입장차가 워낙 첨예한 탓에 2심 판결과 무관하게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아 이번에도 뜬구름만 잡다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기일이 오는 12월22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를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만큼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광주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도시공사 측에 서진이 이행확약서 실행을 담보로 제출한 48억 원에 대해서는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광주시는 이에 승복했지만 서진이 불복하며 항소심까지 이어졌고, 그 판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심 재판부도 광주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서진 측이 대승적으로 상고를 포기한다면 법정공방은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최근 그룹 내에서 복합쇼핑몰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까지 직접 광주를 찾아 어등산 투자 계획을 밝힌 신세계그룹이나, 해당 사업지 진출을 저울질 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움직임도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국내 내로라하는 법무법인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심에서 강공을 펼쳤던 서진이 스스로 물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에는 이견차가 큰 것도 걸림돌이다.
지역에서는 어등산 사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20년째 개발 예정지' 오명 등 어등산 가치 추락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 불모지였던 광주에 깃발 꽂기를 선점하려는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유례없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광주시 역시 17년 애물단지였던 어등산을 히든카드로 승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관지 관련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 모든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제3자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무관하게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연초에 광주시에 어등산을 주 무대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도 조만간 북구 우치동 패밀리랜드, 북구 본촌산단 내 롯데칠성공장, 어등산 관광단지 중 1곳에 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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