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급선무
원스톱 전담기구·전용항만 설치
올 안에 예타 대상 선정에 주력
尹정부 에너지노믹스 변경 변수
[민선8기 전남도 주요 현안①] 해상풍력
전남도 민선 8기의 성공 가늠자로 작용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국정과제로 채택돼 1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져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단지의 조기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변경하면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에 축소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확실한 추진 동력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이 급선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해상에 총계획 발전량 29.6GW의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단일 단지 세계 최대 규모인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0년까지 48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송전선로 구축 등이 골자다.
발전단지 조성에 민자 46조원이 투입되고 한전·발전사가 송전선로 구축에 2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2천180억원을 들여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상생 주체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연구용역, 해상풍력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공모 선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최우선 과제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을 꼽는다.
지난해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관련 특별법은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신설 등 통합적 행정절차 및 주민 수용성 기반 체계적 단지 조성 내용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의 입지 발굴에 따른 주민 협의 난항과 인허가를 위한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긴 시간 등이 사업 적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인허가 사항은 산업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역 이용 협의,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및 전파 영향 평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 지자체의 공유수면 사용허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전담 기구격인 풍력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산자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안소위 상정 안건으로 우선 선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통과가 목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후단지 조성도 서두르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블레이드나 타워 등 대형 기자재를 생산·조립·운송을 위한 배후부지 및 전용부두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목포신항 지원부두·배후단지'가 반영됐지만, 예비타당성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3~4분기에 예타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급선무다.
이처럼 순탄하게 흐르던 해상풍력 사업에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원전 비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해상풍력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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