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변경심의 통과땐 사업 추진 행정적 절차
갖은 논란으로 지지부진 신세를 면치 못했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로써 광주도심의 허파이자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을 재정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부분이 속도를 내게 됐다.
8일 오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들은 중앙공원 1지구 현장을 방문했다. 오는 15일 열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중앙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변경 심의를 앞두고 답사 차원의 일정이다.
위원들은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위치 등을 점검하고 기존 실시계획인가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사업추진계획안이 잠정 확정된 중앙1지구는 공원과 비공원시설 면적 등이 수정됐다.
중앙1지구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변경 심의가 다음주 도계위를 통과하면 용도지역 변경 등 실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밟게된다.
앞서 광주시는 전체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대부분의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다. 일곡, 운암산, 신용, 마륵, 봉산, 중앙2 등은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지주들과 손실보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곡, 마륵, 봉산 등은 50% 이상의 토지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토지 보상과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 전체 부지를 사업자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을 건설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광주 전역의 사업 면적은 788만3천㎡, 이 중 712만8천㎡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10% 남짓한 75만5천㎡에는 비공원 시설이 들어선다.
투입되는 예산 비용만도 5조9천152억원에 달한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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