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지역소음대책회 심의 지급
광주시 4개 자치구가 올해 처음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2월28일까지 5만5천37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보상 절차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29일 4개구 29개 동 일부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자치구이며, 대상자는 6만4천94명이다.
지난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서구 2만7천525명 ▲남구 182명 ▲북구 1명 ▲광산구 2만7천665명 등 총 5만5천373명으로, 대상자 중 86.4%가 접수했다.
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자치구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결정·통보하고, 8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통지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은 '보상대상 기간'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나해천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군 소음 피해 보상의 첫 시행이니만큼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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