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투명하고 정확한 기부금 사용 약속드립니다"

입력 2022.12.21. 15:25 정종만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홍보 제한이 더딘 기부로 이어질까 걱정
보성특산품에 관광상품까지…다양한 준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이 코 앞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안 할 이유가 없는 알짜배기 세액공제 방법입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세액공제 혜택을 100% 제공하는 10만 원을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연말정산에서 고스란히 돌려 받고, 지자체에서 준비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챙겨 13만 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그러면서도 "이 제도를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고향사랑기부금제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걱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법의 목적은 '고향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이다. 균형발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정작 시행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현재 내가 주소지를 두고 살고있는 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두 군데를 제외하고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기부할 수 있다"며 "우리보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도 첫해 도쿄가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있었다. 법의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고향세 모금 자격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며 "인구소멸지역으로 기부처를 한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이 법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고, 체감할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금 당장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다"고 강조했다. 한국리서치가 7월 29일~8월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3%였고, 잘 알고 있다는 2%에 불과했다는 것.

그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기부인데 제도 자체를 모른다면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며 "그런데도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홍보 규제가 심해 지자체에서 홍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별 전화·서신·전자 전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 등에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과열 경쟁을 막고, 기부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법의 취지도 십분 이해가 하지만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만큼 초창기 출향향우에게 제도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부 독려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시행 주체로서는 큰 어려움이다. 이 부분도 현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 군수는 "시행 초기에는 출향 향우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종국에는 답례품이 지자체별 성공의 판도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세액공제를 100% 받을 수 있는 기부금 10만 원에 대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기부자들이 기부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보성군은 특산품으로 구성된 70개의 상품과 온라인쇼핑몰 쿠폰, 보성사랑상품권 등을 답례품 목록에 올리고 조만간 최종 확정을 위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집에서 특산품을 택배로 받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 말고도 지역을 직접 찾아 관광과 체험을 하면서 2·3차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여행 관련 답례품도 보성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보성군은 기부금을 투명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내년 말에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지 잘 알려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국민들에게 보성군을 선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성=정종만기자 jjjman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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