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 선고받은 1980년대 당시 대학생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재학생이던 A씨는 지난 1981년 5월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국가의 구금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약 40년 동안 배상이 지연된 것을 고려해 배상액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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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징계 문제없다" 지난 10월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일부 회원들이 주장한 징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등일보DB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0일 황 회장이 5·18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징계양정의 기준 등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황 회장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소집 권한이 없는 상임부회장이 이사회를 개최한 점에 대해서는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0월 5·18부상자회는 제23-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상벌운영규정 제14조 직권남용 등으로 징계대상자에 상신된 황 회장에 대해 참석 이사 5명 만장일치로 '정권' 5년을 가결했다.황 회장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는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의 대국민 공동선언식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신문광고 등을 회원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으로 알려졌다.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5·18부상자회는 회장 직무를 문종연 상임부회장에게 맡길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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