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북한군개입설' 등 허위·왜곡 사실로 재판에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만원(81)씨가 신문에 자신의 책 광고를 내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한 일간지 39면 오피니언면 하단 통광고에 '한 육사인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과 지씨가 쓴 5·18 관련 책 4권의 표지 사진이 실렸다.
지씨는 광고에서 "20년동안 5·18 역사책 12권을 썼다. 5·18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라는 결론을 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42개를 발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역사책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광주법원이 2억4천만원을 물렸다. 2년 징역형도 내려져 있다"며 "20년동안 역사의 진실을 밝힌 행위가 이렇게 몰매를 맞아야 하는 이유냐"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옳든 그르든 말할 자유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어째서 광주가 국가를 제치고 한 개인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냐"며 "공산당에게 도둑 당한 이 기막힌 역사를 제발 읽어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지씨의 광고에 5·18기념재단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의혹은 이미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명을 통해 완전한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지씨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망언을 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신문사에 거금을 들여 '감성팔이 책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 아이러니한 행태가 황당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만원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씨가 집필한 5·18 왜곡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도 도서출판 및 배포 금지 처분을 받았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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