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인정신문 당일 나와서 신청해야”
불출석으로 보지 않고 24일 재출석 요구
원고측 “출석하라” 피고측 “다음에도 안올것”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불출석 허가 신청 절차상 인정신문 당일에는 출석해야 한다며 이달 내로 재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열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씨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전씨측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65조 제2항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리상 불출석 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광주지역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증오심과 적개심이 큰데 굳이 광주에 불러 재판을 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가"며 "올바른 판결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참석해야 한다고 하면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같은 전씨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재판장이 피고인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정신문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전씨측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날 재판 진행을 5분여만에 중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1회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시작할 수 없고 2회 불출석시 그대로 선고를 내린다. 전국 법원 어디서나 통용되는 일반적 절차다. 불출석을 허가할 수 없다. 불출석 신청을 하고 싶다면 인정신문 당일에는 출석해야 한다"며 전씨의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다시 정했다.
법원이 전씨의 불출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리는 주간인 24일 다시 광주에 와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도 2회 불출석시 그대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해도 된다고 보여진다"며 24일 재판에도 전씨가 불출석할 것이라 밝혔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오월지키기대책위 "5·18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 폐기해야"
- · 박형대 전남도의원, 5·18조사위 보고서 관련 간담회 개최
- · 광주공동체 "5·18조사위 보고서는 왜곡·폄훼 빌미 투성"
- · 광주 찾은 이재명 "5·18 부정하는 반역집단 심판해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