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초소형 카메라' 관리 감독시급

@무등일보 입력 2023.05.30. 10:43

불법 촬영장치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몰카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촬영장치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는 라이터, USB, 옷걸이, 단추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초소형 카메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 게다가 2~3만 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제품도 많아 어린 청소년들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상제품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는 아니더라도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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