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이륜차 교통법규준수 필요 아닌 필수입니다"

@무등일보 입력 2023.05.25. 15:21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대형 교차로에서 차량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호를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차량 운행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지나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이륜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기는 하지만 신호위반, 난폭운전, 보도주행 등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보면 차량 통행이 한적한 곳이나 야간시간대 신호 위반운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등의 운행, 인도를 침범해 주행, 구조변경 된 소음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과 차량과 차량 사이나 갓길에서 마치 곡예 운전이라도 하는 듯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 등이 있다. 모두 현행 법규 위반 행태다.

광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는 이륜차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이륜차 특히 배달 이륜업체 및 운전자 상대 자체 안전운행 수칙을 담은 리플렛(홍보물) 제작, 적극 홍보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과 교통법규 위반 발견 시 현장 계도 위주 온정적 단속에서 벗어나 스티커 발부 등 강력 단속, 사후 예방활동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손해보험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등과 협업해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정착을 위해 배달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고 정기적인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과,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과 선진국 수준의 안전 운행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이 중요하다.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공익 신고에 참여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무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조승규(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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