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처벌 강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등 법과 제도 정비를 거듭해 왔다.
대법원은 새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15년까지 형이 올라가며,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 법규위반으로 사고 낼 경우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즉, 한도 내 발생하는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예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재발급이 어려워진다.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도입된 심리검사나 상담·토론에 참여해야 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많으면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패가망신으로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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