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최근 두 차례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회전 시 기본으로 삼을 것은 서행하며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의 여부를 살피며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횡단 방법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첫째, 진행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이 경우,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지 적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진행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둘째, 우회전 중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다. 이 경우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지 적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일시 정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즉,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한다.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적색 신호라면 일시 정지함은 물론이고,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첫째 유형과 같이 진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둘째 유형과 같이 우회전 중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경우라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한다.
이상의 유형들을 정확히 숙지한다면 우회전 시 헷갈리거나 자칫 단속에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희구 (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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