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스쿨존' 안전관리 철저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3.05.10. 11:02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안전시설 설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절차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그러나 사고가 잦거나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 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관할 구역 시장에게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하려면 사고를 예방할 제도 그리고 지정·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기관 의견 청취가 필수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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