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 '112'

@무등일보 입력 2023.03.30. 17:56

긴급전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지난 3년간 만우절 112 허위신고 건수는 광주청 기준 "0"건이나 전국기준 20년 16건, 21년 11건, 22년 10건으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연간 허위신고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상습·악성 신고자에 대한 엄중처벌 기조를 취하고 있다.

장난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더욱이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가져올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2는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 한줄기 불빛이다.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송선화(광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