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제는 설치 의무화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3.03.26. 15:08

음주 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4년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재범률이 줄지 않고 있다.얼마전 교통경찰인 필자의 딸이 '정말 처벌이 관대해서 음주 운전이 사라지지 않느냐'고 물은적 있다.바라보는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실제 음주 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관대하다는 지적은 항상 쏟아진다.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보단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만으로 큰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스웨덴이 95%로 재범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캐나다 앨버타주가 89%, 미국 일리노이주가 81%, 캐나다 퀘백주 68%, 미국 메릴랜드주 64% 순으로 뒤를 이었다.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이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우리 국회에서도 방지장치와 관련된 법안이 5건 발의돼있다. 하지만 5건 모두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운전자에 대해서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문영수(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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