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신고·제보 가장 중요

@무등일보 입력 2023.02.14. 14:49

경찰청은 민생 경제 질서를 해치는 건설현장 악질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12원 8일~2023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상도 특별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등을 말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하였고 전국 1천494곳 현장에서 12개 유형별 불법행위 총 2천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1천686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이처럼 피해를 보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에 더 이상 속절없이 끌려 다녀서는 노조의 횡포 등 악순환을 끊어낼 수는 없다.

집단 위력으로 건설 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악습을 도려내고 정당한 노동자들 권리를 보호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피해사실 신고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 모두 함께 동참하자. 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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