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청소년 탈선 장소, 붕괴 위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오랜 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2층짜리 주택의 외벽이 폭우에 무너지면서 골목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물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 근처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하지만 빈집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도 해당 지자체는 제대로 손쓸 방법이 없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빈집 철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집주인이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때문이다.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는데 이 때문에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집주인에겐 세금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빈집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빈집은 태풍, 홍수, 화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칫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까지 낳을 수 있는 만큼 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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