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이나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또는 면허 따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 무면허로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면허가 없다보니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운전면허 미취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나 평소 운전습관, 차량흐름에 따른 주행방법 등 다양한 판단 능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도 이주여성 등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외국인 운전자 본인부터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면허시험장에서 현재 다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법률과 운전상식 등을 습득하여 면허시험을 보기는 어려운 만큼 외국인만을 위한 전용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설립이 논의 되었으면 한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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