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 개선 시급

@무등일보 입력 2022.11.27. 15:01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그에 대해 재범 방지책을 세운 게 부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김근식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 24시간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해 재범을 막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김근식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출소 후 10년에 불과하며, 신상 공개 기간은 5년에 그쳐 그 후엔 그를 집중 관리할 방법이 별로 없다.

더구나 그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만큼, 정부 대책만으론 범죄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해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거기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전자발찌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습 성범죄자들을 이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감안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이들 성범죄자에게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일도 필요하다. 성범죄를 일삼는 자들에겐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일종의 범죄 충동 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선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경찰에서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 행방을 적극 살펴보는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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