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예방이 우선입니다!

@무등일보 입력 2022.11.09. 16:04
조승규 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경장.

최근 가장 성행하는 범죄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소식을 접하게 되는 이들은 '나는 괜찮겠지' 하며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는 그들의 사기 수법으로 인해 연령과 계층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발생하기 전 범죄유형을 미리 숙지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로 가장 보편적인 범죄유형인 '공공기관 사칭'이 있다.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은행 등), 수사기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일반인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음란 화상채팅을 녹화하여 지인들에게 협박하는 '몸캠피싱'이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피싱)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으로 한번 돈을 이체하면 2차 3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즉시 112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대출 사기' 범죄유형도 흔하다.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신용 등급을 올려준다며 기존 은행의 대출금 상환 또는 수수료를 내라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방법이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사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 등 정보 유출시 즉시 112 및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사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법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자.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112 및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여 대처 방법을 안내받기를 바란다. 조승규 (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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