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집회시위 문화 장착을 위해

@무등일보 입력 2022.11.02. 15: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대다수 집회 참가자들은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자신만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도로점거, 재물손괴 등 물리적인 폭력, 소음공해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불법, 폭력 등으로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는 국민의 공감은 물론 동정도 받을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집회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 중 대화경찰 제도는 집회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중 하나이다. 현재 집회현장에서 대화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보조자이며, 선진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시민의 주도적인 움직임과 경찰과 함께 상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집회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만큼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상호 배려가 합쳐져 성숙한 집회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추민수(광주경찰청 2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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