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무인점포 절도 급증, 예방이 최우선

@무등일보 입력 2022.09.21. 10:31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점포(무인카페, 편의점, 밀키트 등)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무인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무인점포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자체 신고 의무 없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절도와 같은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15개월간)까지 무인점포 내 절도사건은 전국적으로 총 6,344건 발생하였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 기간 모두 152건(광주 114건, 전남 38건)으로 평균 삼 일에 한 번꼴 발생하였다.

문제는 관리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점포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계산기를 뜯어내 현금을 훔쳐 가는 등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무인점포 절도는 대부분 금액이 소액이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이나 물건 절도 시 형법을 적용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해진다.

경찰에서도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방범 진단(CCTV 설치 여부, 경비업체 가입 여부 등) 및 탄력순찰을 지정 강화하고 있고, 점포 내부에 경고문을 붙여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범죄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수시로 무인점포 방범 시설물 관리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고 미비점은 보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박태엽(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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