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이 우선

@무등일보 입력 2022.08.24. 14:58

교차로가 있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하는 법규가 시행된 것은 잦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행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법규가 시행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데 우리나라는 38.9%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토록 의무를 부과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 운전 방법 등 바뀐 규정을 놓고 운전자들의 혼동이 여전하여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 표시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는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서행해서 통과해도 되고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는 아니다. 즉,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다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는 도로주행 시 차량이 없어도 안전속도를 지키며 주위를 살필 필요가 있고 또 운전 중 휴대전화나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운전에 집중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져야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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