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보행자 보호, 안전한 교통문화의 첫걸음

@무등일보 입력 2022.07.19. 09:47

따뜻한 날씨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최근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행자 관련법이 한층 강화돼 지난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됐다.

우선 보행자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 만 규정돼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 너비 1미터 이하 기구장치, 안전기준)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으로 추가됐다.

다음으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부여됨에 따라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방향 불문 길 가장자리로의 통행이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않은 도로에서 더욱 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하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자가 보호해야할 기준을 넓히고 있으며, 보행자 우선 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도 시행될 예정이다.

전상철 (광주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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