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무등일보 입력 2022.07.13. 15:15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231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지속적인 법규 개정과 홍보 등의 관리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교통안전 불감증으로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고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70% 이상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다고 한다. 어린이보호 구역은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만큼 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가져야 하고 어린이들에게도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올바른 보행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