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무등일보 입력 2022.07.10. 13:54

교통사고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작별 인사조차 허락하지 않는 큰 비극이다. 소중한 내 가족이 위험하다면 우리는 가만히 넋 놓고 바라볼 수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 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보행자 사고(우리나라 10명 중 4명)는 아직도 OECD 회원국 평균치(10명 중 2명)의 2배에 가까워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규정이자 약속이다.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횡단보도에 서면 차량들은 보행자를 본듯만듯 외면한 채 제 갈 길을 가기 바쁘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둘)보행자가 있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셋)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는 몇 초를 남겨 두고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갈 무렵에는 더욱 신중히 살펴봐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서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로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행자 또한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신호등이 몇 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급히 뛰거나, 핸드폰을 보며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주위를 경계하지 않고 걷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보일 때 멈추면 늦는다. 멈춰야 비로소 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교통문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 지키는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김대원 (광주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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