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폴리스라인

@무등일보 입력 2022.06.19. 15:03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설치하는 질서유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에 에 따르면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질서유지선 설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통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집회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은 집회 시위를 규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설치물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와 일반시민을 구분해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며 시민들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선이다.

이같은 질서유지의 역할을 하는 폴리스라인이 과격집회로 인해 침범된다면 곧 큰 사고로 이어진다. 최근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으로 대다수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집회도 발생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을 지켜 집회·시위의 목적도 달성하고 집회시위로 발생 할 수 있는 혼잡한 상황으로부터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회참가자 및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나태환 (광주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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